사건의 개요

2015년 1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식후 40분 혈당이 129mg/dl, 식후 2시간 혈당이 130mg/dl 로 측정되자 혈당조절제인 유니마릴엠정의 처방을 중단했다가 3월 신청인이 12kg 체중 감소, 구토, 발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식후 혈당이 Hi로 측정되자 다시 유니마릴엠정을 추가 처방했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5월, □□병원 신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 약물치료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7월 좌안유리체출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 외래경과관찰 중이다.

신청인은 혈당조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해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안과 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신청인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한 후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합병증은 신청인의 당뇨병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당뇨병 약물치료의 선택, 용법, 용량 등을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2015년 1월 유니마릴엠정을 빼고 60일 처방을 한 점과, 그 처방을 변경한 후 결과 확인을 같은 해 3월에 이르러 하게 된 사실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유리체출혈, 당뇨성망막증 치료 중으로 출혈 소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 중단 후 유리체출혈 환자에 금기약제인 유니버거정과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약제인 휴메가연질캡슐, 그리고 항혈소판제제인 안티코아정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의 혈당은 좋은 상태였는데 저혈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더라도 그 동안 처방해오던 혈당강하제 중 중요한 1가지를 뺀 뒤 60일이 경과된 후에야 추적진료에 임한 것은 신중했던 진료라 볼 수 없고, 또한 유니버거정이나 안티코아정의 투여도 안과에 직접 자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었어야 판단되는바, 망막 합병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유리체절제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만 9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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