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난임부부의 난임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 안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난임치료 지원 관련 법률안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과학적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난임시술의 의학적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학적 지정기준, 관리 및 평가는 모자보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으나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효과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고, 기준 설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서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 이외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난임치료 관련 장부나 서류를 검사ㆍ열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개입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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