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가 일본 미쓰비시타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 내용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264억 2,100만 원)을 반환하고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자 6%와 손해배상으로 1억 3376만 엔(14억 1,356만)과 2018년 4월 28일까지 5% 이자와 소송비용 790만 달러(86억 5,129만 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 미쓰비시타나베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노하우 반환과 라이선스 계약사 권리 행사 중지 및 인보사 관련 미쓰비시타나베의 노하우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양도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ICC는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인 것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이 제공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급 금액은 양사 소송대리인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가들과 향후 대응 방향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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