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6년생, 여)은 2017년 8월 체한 느낌,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체온 38℃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ice pack)을 하였으며,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했다.

신청인이 입원한 지 4일째에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했고,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에도 설사,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유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2~3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유한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장염은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 증상들이 지속됨에도 급성 충수돌기염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CT 촬영 등을 보다 조기에 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만약 신청인이 충수돌기염을 좀 더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줄고 예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충수돌기염과 장염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은 점, 적절한 시기에 충수돌기염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충수돌기절제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불가피하고, 일반적인 수술 후유증으로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20만 3704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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