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2년생, 남)은 2015년 7월 두차례 속쓰림으로 ○○병원에서 소화성궤양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가슴과 양팔이 아파 △△병원에서 위식도역류병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주 전부터 발생한 흉통, 명치 통증(2주전부터 하루에 수차례, 기간 : 10분, 양상 : 쥐어짜고 누르는 듯한 명치 통증), 운동 시 통증 악화, 휴식 시 통증감소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토대로 신청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고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했다.

같은 해 8월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28일치의 약제처방, 간질환에 대해서는 14일의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했다.

또 흉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심장내과 의료진은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소견 및 혈액 심근효소 증가 소견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증상을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 시행했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약 20일간 흉통으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흉부불편감과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에 대해 심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 감별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하였으나 EKG의 변화가 없었고, CK-MB가 정상이었으며, AST/ALT 및 ALP가 상승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기 어려웠으며,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한 측면 또한 트로포닌T가 트로포닌I 에 비해 민감도가 낮으며 고혈압이나 장시간의 신체운동에서도 상승될 수 있고, 신청인이 최근 상세불명의 한약 복용 및 식도염약을 복용한 점을 감안해 약제복용으로 인한 비특이적인 상승소견이라 판단했다.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간수치는 지속 상승 상태였으며, 상태가 약간 호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물복용을 유지하며 추후 검진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2015. 8. 12. 심전도검사결과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심전도 파형변화가 새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고혈압 및 내당능장애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관상동맥경화 또는 협착이 기저에 존재하던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당일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 내원 시 역류성식도염의 진단 하에 이미 18일간이나 투약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던 흉통에 대하여 심장내과 협진 없이 진단을 지연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 하여도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는 없었고, 관상동맥중재술후 신청인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시술 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상 심구혈율이 79.9%로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진단이 늦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이 2015. 7. 27. 심장내과 협진을 하였거나 혹은 2016. 8. 3. 당시 심근효소 및 심전도검사를 시행을 하였다면 신청인이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보다 빨리 진단·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기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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