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4차로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교육이다.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실무 ▲의약 특허의 종류와 특허심판의 이해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 특허에 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허가·개발 과정에서 특허관계 서류·근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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