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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