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애인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은 1일 열린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겪은 장애인건강권법의 한계와 대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김덕용)가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 실장은 또 재활운동체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미흡하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환자가 170만명이 넘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는 1472명”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로 구분돼 1개 분야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장애인 주치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재활의 연계를 주축으로 하는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 및 민간지역의료기관, 복지관, 주민센터,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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