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태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내년 4월1일부터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의 급여화 내용을 통과시켰다.

건정심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되면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중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창상피복재는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18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8만5000원(예비급여 80%)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 등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예비급여 80%)을 적용하면 2만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준다.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해 예시와 같이 카테터를 고정하는 경우 22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을 적용(예비급여 50%)해 2만 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이 기존 예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 시술은 전립선암에서 수술 대신 전립선조직에 저선량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시술로, 기존에는 372~750만 원 비용 부담(본인부담 50%)이 발생했으나, 필수급여 전환시 37~75만 원(암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 5%)으로 비용부담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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