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국민)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의협은 20일,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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