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참고 기준이 마련됐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참고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을 하고 있으나, 통일적 기준이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대책본부는 20일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 지자체에서 참고토록 했다.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은 먼저 단계 격상의 경우,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또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를 고려하면 지자체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후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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