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조직법에 따른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수입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 핵심이다.

먼저 인체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정 미이행(1차,2차,3차)시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 과태료가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하여,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