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0년생, 여)은 수영을 하던 중 발생한 좌측 허리 통증과 굴신 및 허리 회전의 어려움을 주소로 2014년 피신청인 한의원을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침, 부항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침, 온열요법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침, 부항, 온열용법, 추나시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5년 1월 추나치료를 받은 후 좌측 엉덩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침 치료 등과 함께 추나치료를 받았다.(피신청인 진술: 골타요법 사용).

이어 신청인은 ‘추나치료 후 우측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고, 우측 다리 힘이 풀려 보행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치료를 받으면 하루 정도 괜찮다가 다시 통증이 생기는 등 호전과 악화 반복을 호소했다.

이후 시행된 추나시술은 무료로 시행한 것이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 진술에 따라 시술경위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추나(근막이완요법), 추나(근막이완요법), 추나(골타요법), 추나(근막이완요법), 추나(골타요법), 추나(골타요법), 추나(근막이완요법)가 시행됐다.

신청인은 허리 통증 및 우측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후방 외측), 발뒤꿈치까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외래를 통해 입원하여, 요추 신전 장애 및 엄지발가락, 발목의 배측 굴곡 장애, 파행 보행이 관찰됐다. 또 요추부 MRI 상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좌측 중앙부로의 탈출 및 중등도의 척추관중심부협착증, 추간공협착증이 보였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의 우측 중앙부로의 탈출 및 천추 제1번 우측 신경근압박 소견이 있었다.

다음달 신청인은 양측 요추 제4-5번, 우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개방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전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우측 종아리부터 발까지 저리고 무딤은 남아 있었고 우측 하지 위약감은 재활치료 후 점차 좋아져서 향후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 등 치료계획하고 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의 무리한 추나요법으로 통증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과 관련된 디스크 절제술 등의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금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존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추나시술 후 통증이 악화되고, 반대쪽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나시술이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감정결과의 요지

추나시술 중 골타요법은 한의학 관련 척추진단교정학회에서 인정된 시술방법으로서, 시술 부작용에는 중증도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척추 극돌기에 대한 직접 타격을 가할 경우 극돌기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다.

신청인이 처음 내원 시 피신청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며, 이후 좌측 하지로 발생하는 통증과 저림에 대하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정한 후 치료방법으로 추나시술을 추가하였다. 피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추나요법 중 근막이완요법, 골타요법을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강도의 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나시술 후 통증악화에 대한 조치는 다소 미흡했으며, 추나시술 후 우측 엉덩이부터 다리까지의 통증 발생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판단되고, 환자의 기왕력 및 최근의 영상검사, 그리고 치료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추나시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은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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