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법률안이라며,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생명을 위협하므로 파업해선 안된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너그러이 용인되고 있으나 수많은 파업 역시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라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최혜영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국민에도 못 미치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안이라며, 반드시 철회 또는 폐기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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