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첫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며,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질적인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다.

가명 정보 결합 활용 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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