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의원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20년 8월 3만5905건으로 10.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20년 8월 761일로 7.7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종합국감에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검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검거건수 1만 6482건, 적발금액은 총 1조 6374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지난해 검거건수는 4130건으로 2015년 대비 2.58배 증가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실의 판단이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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