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임신 20주 이후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NSAIDs는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다.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이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