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흔적 탐지도 강화키로 했다.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해 5톤 이상 크루징요트,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해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 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검‧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현재 상황을 고려해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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