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85년생, 여)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화폐상습진의증, 만성단순태선의증 진단 하에 아젭틴정, 유시락스정(항히스타민제) 및 디푸코 0.3% 연고(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약물치료를 시행 받던 환자다.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주소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해 내인성습진 진단하에 총 13회에 걸쳐 한약치료, 침치료, 면역치료 등의 치료를 시행 받던 중, 피신청인은 2015년 3월 양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잔여 치료비 38만4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신청인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 악화 및 얼굴 부위 홍조 및 각질 발생을 주소로 2015년 3월 □□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아토피피부염 의증 진단하에 3~4개월 약물치료(항히스타민제 및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시행 받은 후 현재는 호전된 상태에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8년 전 부터 지속되어 온 손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한방치료 전에는 정상이었던 얼굴까지 홍조 및 각질이 발생하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양방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방치료 패키지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기간 동안 중등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환자로 치료 전 완치가 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발생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신청인 스스로 힘들다고 치료를 중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금액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피부질환은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당시 내인성 습진으로 진단되었고, 질병의 원인을 체질적인 문제 및 내부 장기 부조화,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보았던 점으로 미루어,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진단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전 화폐상습진의증, 단순태선의증 진단하에 양방 피부과에서 약물치료를 시행 받은 점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를 억제하고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식이요법, 한약치료, 침 치료 등을 시행한 치료과정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한약치료와 관련된 연구보고상 부작용과 관련된 근거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치료방법이 현재 신청인의 피부상태로 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보다 신청인의 기왕력이나 방문 전의 약물복용 경험,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악화와 경감이 정상적인 호전과 악화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소양증, 따가움, 얼굴의 홍조 및 각질화 등 증상 개선이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결론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조정부의 결정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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