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지난 4월말 현재 89개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 29곳, 종합병원 16곳, 치과병원 6곳, 한방병원 4곳, 상급 종합병원 2곳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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