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부의장

SNS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만5435건 중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가 41.1%(6만3975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각성・흥분제가 1만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만 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 적발돼 2.6배,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트 유형별 분류 현황을 보면 일반 판매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37건이 유통되었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을 해도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하였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차단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통되는지 등 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식약처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김상희 부의장은 “각성제,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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