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국회의원

2017년 이후 복지부‧식약처 출신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관련업무나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보건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48%),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가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 관련 기관이 27곳중 17곳이어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에 취업했다.

백 의원실은 “이들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게다가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기관 10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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