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부터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서 제외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경증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이며,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함께 10월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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