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1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을 담았다.

감염병환자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 즉,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토록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대해 규정하게 됐다”며,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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