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의 업무 대신 업무 보조를 하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정부가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어 아직도 이들은 일부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대한간호협회 주장에 의하면 정부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치고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으나 의사단체의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에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전문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실무경력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정을 미루고 있지만, 일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가정 간호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만이 하고, 업무영역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검체의 채취,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에 의하면 2018년 전문간호사는 건·마취·가정·정신 등 4개 분야에서 9641명이 배출됐으나 이 중 1405(14.6%)만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문간호사제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들의 안전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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