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발굴이나 지원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도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아동이 지난해 3224명이었다”고 지적했다.

1차 조사 때 563명, 2차 1276명, 3차 1385명, 4차 0명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현장 조사가 중단돼 9월까지 120명이 남아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고위험 아동을 발굴 및 조사해 부모가 연락두절 되거나 방문지원을 거부할 경우 조사대상으로 재분류해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거주지를 떠나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규정상 ‘비대상조치’(관찰대상 아님)로 분류해놓고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는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고위험 아동으로 발굴 한 이후 지자체 조사결과 ‘이사, 빈집확인, 정보불일치, 장기입원, 타주소 거주’일 경우 ‘비대상 조치’로 처리해 일시적으로 아동 모니터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진 아동은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음 조사 대상에 오르지만, 추후 조사에서 해당 가구가 ‘빈집’으로 발견되거나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비대상 조치 처리되면 아예 관찰대상에서 빠지기도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빈집으로 확인되거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아동들이 학대의 중증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고위험군임에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비대상조치 아동을 경찰과 협력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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