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법인 돈으로 1억원 이상의 고가차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29일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통해 “6월말 현재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차량이 2410대, 3억 이상 36대였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해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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