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68년생, 남)은 2012년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했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119 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2회 실시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구급차 내에서 제세동기 1회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송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도착 전 사망(DOA)' 진단 하에 망인은 4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사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검사상 심비대(444g), 주요 심장 혈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심근의 긴장성 섬유화와 심근세포비대 및 분절모양의 심근을 보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침을 놓고 난 뒤 망인에게 일어난 심정지 등 이상 징후가 처치실이 커텐으로 가려져 있어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해 피신청인은 적절한 자침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즉시 간호조무사가 이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심폐소생술 후 119 구조대를 통한 전원 등의 조기 대처가 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의 침치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관상동맥 폐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치료를 위해 적용한 혈자리와 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침 치료 10-15분 후 경과 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을 발견 한 뒤 피신청인이 맥박과 청진시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 한 후 즉각적 심폐소생술과 119신고 및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처음 환자 이상 여부를 인식한 시점에 대한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침 시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로 침 치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허혈성 심장 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의 부검 소견으로 보아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침시술 및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원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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