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성균관의대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인정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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