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월 재발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에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불이익 유형을 ▲파면, 패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으로 구체화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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