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남용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특사경제도까지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이 외관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음을 빌미로 수십가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행정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탈법적 수단과 편법이 난무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제도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