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했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000만 원 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고,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 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강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며,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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