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와 방역활동을 한 간호사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이르면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으며 4차 추경예산액 299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간호협회는 “코로나에 시달리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