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장면>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의 불신임 여부를 심의 결정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키로 결정, 최대집 회장이 임기 7개월을 남겨 놓고 최대 위기에 몰렸다.

제주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은 최대집 회장과 7명의 상임이사에 대한 불신임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 지난 1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임총 일정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대의원회가 임총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21일부터 해당 임원들의 업무가 정지된다.

의협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명시 돼 있다.

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임원 불신임은 회장의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불신임된다.

한편 의약분업 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2000년 1월 8일 당시 재선의 유성희 회장이 재선 임기 3개월을 앞두고 불신임을 받아 회장직을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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