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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