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가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만행이라며,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소속돼 있는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15일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는 성명을 냈다.

이 사건은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교수를 지난 10일 구속수감한 것이다.

교수평의원회는 성명에서 “환자분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는데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를 해왔고, 지금도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며,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로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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