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9월 4일 의정협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약속한 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범대위는 10일 오전 10시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여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하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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