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2년생, 여)은 2014년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26 치아) 보철 부위의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와 치아우식증에 대해 근관치료,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미 치아우식이 심해 잔존치아의 예후가 불량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 제거 후 근관길이 측정(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근관확장(Ni-Ti 파일), 근관세척(염소산나트륨, EDTA)을 시행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6 치아의 근관세척을 했고, 같은 달 #26 치아의 근관확장, 근관세척, 임시근관충전(칼시펙스, calcipex) 후 #26 치아 근관충전(구타페르카 gutta-percha, 실라펙스 sealapex), 포스트앤코어(인공지지대), 금 보철치료를 위한 인상채득을 했으며, #26 보철을 최종 장착하고 스케일링시술 후 칫솔질 교육을 했다.

신청인은 우측 입술을 만지면 찌릿찌릿한 증상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해 우측 삼차신경통 의증 진단으로 경구약을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방문해 비정형 안면신경통 의증, 우측2+3부위 삼차신경통 의증 진단을 받고, 뇌 MRI검사 후 뉴론틴 300mg, 리보트릴(항전간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비정형 안면신경통 진단을 받은 후 뉴론틴 300mg, 리보트릴 등의 경구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2015년 우측 안면 부위에 찌릿하고 화끈거리는 통증과 혀의 둔한 감각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해 비정형 안면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우측 입술부위가 찌릿찌릿함이 계속됨을 호소했다.

신청인은 2015년 비정형 안면신경통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고려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근관치료 과정상 과실로 인해 우측 안면 부위의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6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악부위 신경분포는 안와 아래 부위에서 상악부위로 넓게 퍼져 분지하므로, 좌측 상악 근관치료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중 우측 상악 잇몸의 화끈거림, 찌릿찌릿함,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느낌 등은 좌측상악 근관치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 시 #26 치아 보철 부위가 뜬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점 및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구내사진 등 제출된 자료를 참조할 때 #26 치아의 오래된 금 인레이 하방에 광범위한 치아우식증과 치질 손상이 보이므로 #26 치아의 근관치료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치아의 근관치료도 외상에 의한 미세 말초신경 손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신청인의 경우 근관치료를 받은 부위의 반대 측에서 해당 안면 통증이 일어났고, 일반적인 안면신경 분포상 양측 지배 영역이 서로 달라 좌측 #26 치아의 근관치료로 인해 우측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근관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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