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일반약 대중광고시 전문가와 상의하는내용의 경고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일반약 대중광고시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는 경고문구는 인쇄매체^TV와 다르게 표기토록 했으나 이를 통합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14호 관련 별표2 경고문구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인쇄매체 및 TV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의 광고 표시사항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또 경고문구는 인쇄매체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V는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표시토록 했던 사항을 인쇄매체^TV광고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로 통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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