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8개 권역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일부터 9월2일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를 대상으로 하며,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기간은 만 6세 미만은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해 제한 없이 인정되며, 만 6세 이상~18세 이하는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가 적용된다.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 설정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게 되며, 연2회 이내 인정하게 된다. 단 운동기능영역은 급성기 등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 2회 산정이 가능하다.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 통합계획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전문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자(환자)가 반드시 참여해 치료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30분 이상 해야 한다.

   
 

재활치료료는 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해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시행 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먼저 환자 맞춤형 통합계획 등에 따라 분류별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요구도가 높으며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는 재활치료료 Ⅲ에 포함해 산정한다.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외 비급여 이학요법료는 산정이 불가하다.

분류별 15분 시행한 경우 1회 산정하며, 하루 최대 16단위(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