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월로 예정됐던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 확정과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한의약정책과를 취재한 결과, 한의원 대상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실행방안 마련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약재별 바코드 부여를 위한 151개 한약재 업체 작업. 바코드 부여된 한약재에 수가 부여와 시범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구축중이다.

그러나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공개모집이 다소 늦어질 뿐 10월 시범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의약정책과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해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시범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마련됐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며,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5만1700원 ~ 7만2700원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범위 초과 시엔 전액 환자 부담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4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 분석,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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