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53만 3520건으로 만19세 이상 인구 1.24%(인구 1000명당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79세 24만 693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69세11만 8680건, 80~89세 10만 1868건 순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통계를 담은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동 발간한 연보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돕고 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을 비롯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2019년 12월31일까지 축적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전반사항에 대한 7개 영역 통계를 작성일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6201건 등록됐으며, 연령별로는 70~79세가 1만 7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69세 9514건, 50~59세 689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명희 원장은 “이번 연보가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단위 통계를 구축, 정책성과 점검 및 정책방향 보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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