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현황 강제조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여당 의원의 요청이라는 사유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소를 통하여 8월 1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감시제도는 수술 의사의 집중도 감소와 방어진료 조장으로 인한 국민피해, 의사-국민 간 불신조장,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 왔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요하며 의료법 제61조의2를 사유로 내세우나 의료법 제61조의2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보건의료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의 강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CTV 설치현황에 대한 강제 조사를 중단하고, 기 회신된 설문지의 전량을 회수할 것 ▲민주당과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며 의사,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포퓰리즘 CCTV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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