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년.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같은 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발치 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해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받아 입원했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해 항생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며,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요성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하였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보아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발치를 위한 국소마취 시행 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이 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8 치아 발치를 위해서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하였으며, #38 치아 발치를 위해 2앰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 악화 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처리결과

이 사건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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