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 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4일,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며,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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