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2008.생, 여)은 2014년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해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만 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하면 단설소대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결과,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료기록에 “꼭 필요하다면 해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할께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기재가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전달된 신청인 어머니의 수술동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측은 수술 후 설소대 수술이 되어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사전에 부모에게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쌍방이 위 기재 등 동의 여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모들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측은 수술이 꼭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수술 전날 2회에 걸쳐 병원직원이 신청인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과거에 수술한 설소대 부분이 재발(유착)되어 재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수술 당일 신청인 어머니가 설소대 수술이 필요하면 해달라고하는 말을 들은 간호사가 그 뜻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고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담당의사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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