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규모나 빈도 및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환자는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등 왜곡현상이 발생되어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상 비급여 현황 조사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응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써도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규정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현재에도 낮은 수가와 간호인력 등의 인력난은 물론 병상가동률이 약 75%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경영상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투입으로 영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 추가 부담과 그에 따른 중소병원의 폐업 등의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