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도 인권 문제로 매뉴얼과 전달체계를 마련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고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으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과 행정에 괴리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와 학회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빈약해 재발의 위험성 항상 있었다”며 “행정부와 전달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다면 의료진 폭행사건도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의료진 폭행사건으로 정부는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통해 경찰·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증상을 파악한 후 입원시키거나 전원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낮은 수가로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중요성은 다들 알지만 수가가 형편없이 낮아 10여개 병원만 참여했다”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 의료진 폭행사건 당시 피의자가 다음날 병원을 다시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할 지역 행정부의 대응방안도 지적됐다.

그는 “응급입원 시 관할 경찰서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 이를 통일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행정부와 학회가 함께 협력해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법 개정이 시작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행정부, 학회가 함께 협의해 응급입원체계와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