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먼저라며, 시범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로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7월 24일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8일 오후 2시, 버텍스코리아 22층 중회의실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간담회는 유튜브 K-헬스로그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이형기 서울의대 임상약리학 교수는 ‘첩약 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에서 모든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전제는 제품의 품질, 즉 규격 확립이라며, 첩약의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는 임의 조제한 복합제로 품질, 규격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첩약 자체의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유효성, 안전성 입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으로 ▲첩약 의존도 및 사용량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불건전성 증가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안된 의료행위 조장 등을 제시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의료일원화의 전망’ 주제발표에서 현행 의료법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기술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이라는 기준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검증안된 첩약 급여화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것이 현대의학이라며, 검증안된 첩약 급여화는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정부가 의협, 약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편향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명수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는 한약재 자체에 위험/독성물질이 있어 많은 한약재들이 회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성와 유효성이 검증안된 첩약 급여화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이전에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첩약 금여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나며, 건정심 본회의 통과시 가장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의학교육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건정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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