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국회의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그동안 7번 고소를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서는 기각을 해달라는 내용뿐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소송한 중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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